건강정보보험·제도
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요양 서비스를 받는 등급을 신청합니다

핵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신체·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암 진단을 받은 분도 기능이 저하된 경우 등급을 신청해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복지용구 대여(재가급여)나 요양원 입소(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천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전화(1577-1000)·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절차: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기능 상태를 평가한 뒤 등급을 결정합니다(보통 30일 이내).
  • 등급 체계는 1등급(최중증)~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 요양병원(의료기관, 건강보험)과 요양원(요양시설, 장기요양보험)은 다른 기관이므로 목적에 맞게 선택하세요.

등급 점수·급여 한도는 2026년 기준이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상 여부·급여 범위는 공단에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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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정보 제공용입니다. 등급·급여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니 공단에 직접 확인하세요.

장기요양요양등급재가급여공단
본 콘텐츠는 건강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진단·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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