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치료 중 산정특례 신청 방법
산정특례를 신청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일반(20~60%)에서 5%로 크게 낮아집니다. 치료 시작 전 또는 직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산정특례를 신청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이 일반(20~60%)에서 5%로 크게 낮아집니다. 치료 시작 전 또는 직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청 자격: 악성 신생물(C코드)로 확진된 치료받는 분은 대부분 해당됩니다. 혈액암·고형암 구분 없이 진단코드가 C로 시작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3단계입니다.
1단계 서류 준비: 진단 병원에서 담당 의사가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합니다. 조직검사(병리) 결과지나 확진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2단계 공단 제출: 병원 원무과에서 공단에 대신 제출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제출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이용이 가능합니다.
3단계 승인 및 적용: 승인이 나면 등록일로부터 5년간 급여 항목에 5% 본인부담이 적용됩니다. 통상 수일 내 처리됩니다.
주의사항:
· 비급여 항목(비급여 약제,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5년 만료 전 재등록 신청을 준비해야 혜택이 이어집니다.
· 재발·전이가 확인되면 새로운 코드로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 여러 병원을 이용해도 등록 후 동일하게 5% 부담이 적용됩니다.
신청 절차와 서류는 병원마다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 또는 병원 원무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건강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진단·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