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경험자 사회복지서비스 — 돌봄·지역사회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시설 급여 안내
암 치료 후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 다양한 돌봄·지역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암 진단을 받은 분도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등급 판정 절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체·인지 기능 조사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심사 →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방문요양(일상생활 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요양원)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감면 또는 면제됩니다.
암 경험자를 위한 추가 지역사회 서비스로는 암생존자 통합지지 서비스(국립암센터 연계), 재가 의료급여,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지역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 등이 있습니다. 거주 지역 사회복지관이나 보건소에 문의하면 연계해 드립니다.
서비스 기준과 본인부담율은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주민센터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건강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진단·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