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경험자 사회복지서비스 — 의료비 지원
암 경험자가 활용할 수 있는 의료비 지원 제도는 크게 국가 제도와 민간 지원으로 나뉩니다. 각 제도의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정특례(중증이 있는 분 등록제도)는 가장 기본이 되는 국가 제도입니다. 암 진단 후 등록일로부터 5년간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5년 만료 후에도 잔존암·전이암·재발로 치료가 지속되면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저소득 암 진단을 받은 분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으로 본인부담이 거의 없거나 면제됩니다.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본인부담이 추가로 낮아집니다.
· 국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보건소): 연간 최대 300만 원, 최대 3년 지원.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소득 기준 충족 시 비급여 포함 연 최대 5,000만 원 지원.
민간 지원 기관을 통해서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한국유방암학회재단, 대한암협회 등 민간 사회복지재단
· 제약사 치료받는 분지원프로그램(PAP): 고가 표적치료제·면역항암제 등을 조건 충족 시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
담당 의사 또는 사회복지사에게 이용 가능한 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요청하면 개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지원 기준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국립암센터(1577-8899)·거주지 보건소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