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산소치료
동맥혈가스·폐기능검사로 가정용 산소 처방전 발급
가정용 산소치료란 폐 기능 저하나 호흡부전으로 혈중 산소 농도가 낮아진 치료받는 분이 집에서 산소를 흡입하는 치료입니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려면 동맥혈가스검사(ABGA)에서 안정 시 산소분압(PaO₂) 55mmHg 이하이거나, 산소포화도(SpO₂) 88% 이하가 지속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폐기능검사 결과와 함께 담당 전문의가 처방전을 발급합니다.
처방을 받으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업체를 통해 가정용 산소발생기(산소농축기) 또는 휴대용 액체산소 기기를 대여하거나 구입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 본인부담률이 크게 낮아지며, 산정특례 등록 치료받는 분은 5%만 부담합니다.
기기 종류는 고정형 산소농축기, 휴대용 산소농축기, 액체산소 시스템 세 가지가 주로 사용됩니다. 처방전에는 하루 사용 시간과 유량(L/min)이 명시되므로 처방 범위를 지켜야 급여가 유지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산소는 인화성 물질 근처에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규정 유량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담당의 재평가를 받아야 급여가 지속됩니다.
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급여 본인부담분 외에도 비급여 항목에 대해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보험 적용 기준과 급여 금액은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담당 의료진에게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건강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진단·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