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 의료지원)
의료지원 1회 최대 300만 원, 선지원 후심사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 사유에는 주 소득자의 사망·실종·가출, 중한 질병·부상으로 인한 소득 단절, 가정폭력, 화재 등이 포함됩니다. 암 진단으로 갑자기 치료비가 발생하고 소득이 줄었다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은 수술·입원에 필요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1회 최대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위기 상황이 인정되면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심사하는 '선지원 후심사' 원칙이 적용되어 긴급한 상황에서 빠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과 금융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유사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단, 위기 상황의 긴급성이 크면 기준에서 일부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는 신분증, 의료비 영수증, 진단서 등이며 담당 공무원이 안내해 드립니다.
의료지원 외에도 생계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 다른 지원 종류와 중복 신청이 가능하므로, 상담 시 가구 상황 전체를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과 기준은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민센터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건강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진단·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