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보험·제도
보험·제도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연간 최대 5,000만 원 한도, 본인부담금의 50~80%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가정 경제가 위협받는 분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까지 포함해 지원하므로, 암 진단을 받은 분에게 특히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입원 또는 외래 진료 시 발생한 본인부담 의료비(급여 본인부담 + 비급여)가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

·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를 지원

· 연간 최대 5,000만 원 한도

· 개별심사를 통해 한도 초과 지원도 가능

지원 대상 의료비: 급여 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 선택진료비 일부 등입니다. 단, 건강보험 적용이 완전히 배제된 항목(미용·성형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 퇴원(또는 외래 진료 완료) 후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주소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 제출 서류: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주의할 점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은 의료비는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제도가 중복 지원되지 않으므로, 상한제 환급 후 남은 비급여 부분에 대해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지원 기준과 한도는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 기한(180일)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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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건강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진단·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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