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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일상생활 능력 저하 시 등급 신청, 재가·시설 요양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에게 신체·가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암 진단을 받은 분도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어도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고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암 자체는 노인성 질병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암 후유증으로 신체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65세 이상 치료받는 분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52개 항목의 기능 상태를 조사하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결정합니다.

등급은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뉩니다. 1등급에 가까울수록 기능 저하가 심한 것이며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 종류: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신체·가사 활동 지원

· 방문목욕: 차량 방문 목욕 서비스

· 방문간호: 간호사·간호조무사 방문

· 주야간보호: 낮 또는 밤 시간 기관 이용

· 단기보호: 일정 기간 시설 이용

· 시설급여: 요양원(노인요양시설) 입소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이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서비스 기준과 급여 비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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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건강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진단·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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