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알아보기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핵심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1월~12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고액 치료가 이어지는 암 진단을 받은 분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단, 비급여·선택진료비 등은 본인부담금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실천
- 사후 환급: 공단이 다음 해에 소득 분위별 상한을 적용해 초과분을 계산하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 신청을 받습니다.
- 사전 적용: 같은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넘으면 그 이후 진료비는 병원이 청구하지 않는 방식도 있습니다.
- 본인 소득 분위와 상한액은 공단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산정특례·실비보험과 함께 적용되는 항목 범위가 다르니 구분해 확인하세요.
상한액·소득 분위 기준은 2026년 기준이며 매년 변동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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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정보 제공용입니다. 상한액·기준은 매년 변동되니 공단에 직접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건강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진단·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