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등록·재등록
암 확진 시 등록하면 본인부담률 5%로 5년간 적용
산정특례 등록·재등록은 암 치료 기간 내내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핵심 절차입니다. 처음 등록부터 재등록까지 각 단계를 이해하고 놓치지 않아야 혜택이 끊기지 않습니다.
최초 등록: 암(C코드) 확진 후 담당 의사가 산정특례 신청서를 작성하고 병원에서 공단에 제출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일로부터 5년간 건강보험 적용 급여 진료비의 5%만 부담하게 됩니다. 진단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재등록: 5년이 지나도 치료가 필요하다면 만료 전에 재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재등록 요건은 잔존암·전이암·재발이 확인되거나 지속 치료가 필요한 상태여야 하며, 담당 의사의 소견이 필요합니다. 만료일을 놓치면 일시적으로 본인부담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발·전이 시 재등록: 5년 이내라도 새로운 전이나 재발이 확인되면 새로운 상병코드로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폐암이 뇌로 전이된 경우 전이암 코드로 별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 주의: 산정특례는 급여 의료비에만 적용됩니다.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검사비, 상급병실 차액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청 창구: 담당 병원 원무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처리됩니다.
등록 기준과 절차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담당 병원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콘텐츠는 건강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진단·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