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제도, 암 본인부담 5%로 줄이기
암 확진 시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을 5%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핵심
산정특례는 암 등 고액·중증질치료받는 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대폭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암 진단을 받은 분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의 5%만 부담하며(일반 외래 20~60%), 등록일로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일부 신약·검사·선택진료)은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실천
- 확진 병원에서 진단서와 산정특례 신청서를 작성하면 병원이 대행 신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신청합니다.
- 등록 후에는 진단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 5년 만료 전 재등록이 필요하며, 재발·전이 시 새 코드로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 비급여는 실비보험·암보험과 병행 활용을 검토하세요.
적용 비율·대상 코드 등은 2026년 기준이며,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병원 원무과에서 확인하세요. 가입·적용 가능 여부는 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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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정보 제공용이며 개별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제도 기준·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니 공단·병원에 직접 확인하세요.
본 콘텐츠는 건강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진단·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