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도
의료급여 제도는 소득이 낮아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가구의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운영되며, 자격을 얻으면 본인부담이 매우 낮거나 면제됩니다.
수급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타법 적용자(행려 치료받는 분, 특수 계층 등)에게 부여됩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
· 1종: 근로 능력이 없는 수급자 등. 입원 본인부담 없음, 외래는 소액(1,000~2,000원 정액)
· 2종: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 등. 입원 10%, 외래는 정률 부담(방문 당 정액+정률)
암 진단을 받은 분의 경우 의료급여와 산정특례가 함께 적용되어 본인부담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1종 암 진단을 받은 분은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이 0원에 가깝습니다.
의료급여로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진료·입원·수술·약제 등이 포함됩니다. 단, 1차(의원) → 2차(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순서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의료급여 관리사 제도가 적용됩니다(일부 예외 있음).
의료급여 수급자도 국가 암환자 의료비 지원(보건소)의 대상이 됩니다. 추가로 관할 보건소에서 연간 최대 300만 원의 암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기준과 본인부담 금액은 제도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주민센터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