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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후 일상

장기요양·재가 서비스 연결하기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장기요양 등급 신청으로 방문요양 등을 이용합니다

핵심

퇴원 후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우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방문요양·방문간호 등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등급 신청이 가능하며, 암 진단을 받은 분도 기능 저하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천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등급 신청을 접수합니다.
  • 공단 직원의 가정 방문 평가 후 등급(1~5등급·인지지원)이 결정됩니다.
  • 재가급여: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복지용구 대여 등을 이용합니다.
  • 본인부담은 재가 15% 수준이며, 시설급여와는 구분됩니다.
  • 형편이 어렵다면 보건소의 재가 암 진단을 받은 분 관리·가사간병방문 서비스도 확인합니다.

등급·급여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니 공단·병원 의료사회복지사에게 직접 확인하세요.

이럴 땐 진료(위험신호)

해당 없음. 다만 돌봄 중 발열·통증 악화 등 의학적 이상은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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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정보 제공용입니다. 등급·급여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니 공단·의료사회복지사에게 확인하세요.

장기요양재가서비스방문요양등급신청
본 콘텐츠는 건강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진단·처방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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